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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육감 교육위원 선거 운동 제한

최고현 기자 입력 2006-07-22 17:37:04 조회수 1

지난 21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경상북도 교육감 선거와
대구와 경북도 교육위원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지방선거와 달리 선거운동 방법이 많이 제한돼 후보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받지만
교육감 선거와 교육위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선거공보 발송과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를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특히 평교사 출신이나
처음 선거에 나선 후보일수록 얼굴 알리기에
어려움이 많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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