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올해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 조사를 이달 말까지 합니다.
조사 대상은
백화점, 음식점, 병원, 상가시설 등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6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 4천 500여 개소로 올해 상반기까지의
연료와 물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용도, 연료의 종류에 따라
차등 산정해 부과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각종 환경오염방지 사업 지원과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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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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