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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월급 포함 정산 위법" 판결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7-20 10:08:05 조회수 0

연봉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관행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0단독 진성철 판사는
건축감리사 46살 이 모 씨 등 9명이
근무했던 건축사무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을 이유로 주는 것인 만큼
연봉제 근로계약을 하면서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눠 월급에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는 사전 중간정산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무효'라면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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