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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퇴직금달라" 국가 인권위에 제소

금교신 기자 입력 2006-07-19 17:25:19 조회수 2

경북도청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며
국가 인권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도청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도 근로제공의 댓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인데도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적은 금액의 퇴직수당을 받고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기본권 최소 제한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차별적 대우 구제 요청을 했습니다.

노조는 또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간의
불평등 관계를 개선하지 않은 채
"공무원 연금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소원과 연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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