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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무더기 검거

권윤수 기자 입력 2006-07-19 18:02:10 조회수 0

대구 중부경찰서는
인도네시아인 31살 자이날 씨 등 21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습니다.

이들은 몇년 전에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경산과 청도 등지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인 근로자들로,
출국 기한이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출국하지 않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 없이 마음대로 직장을 옮겨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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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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