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수해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임시 가옥에 수용된 일반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KT 대구본부는
일반전화는 기본료와 설치장소 이전비,
부가사용료를 모두 받지 않고,
시내·외 통화료도 시내통화를 기준으로
300분 정도까지 요금을 받지않기로 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료와 장치 사용료를
석달 동안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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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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