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집중호우로 인한 집단 피해지역에 대해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25일까지인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고나 신청절차 없이
석 달 동안 일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최대한 연장 조치할 계획입니다.
연장기한이 지나도
신고나 납부가 힘든 납세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길게는 9달까지 재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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