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호우 집단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서성원 기자 입력 2006-07-18 11:05:20 조회수 0

대구지방국세청이
집중호우로 인한 집단 피해지역에 대해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25일까지인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고나 신청절차 없이
석 달 동안 일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최대한 연장 조치할 계획입니다.

연장기한이 지나도
신고나 납부가 힘든 납세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길게는 9달까지 재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