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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근 전 울릉군수 실형 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7-18 11:37:3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한나라당 관계자에게 2500만원의 공천헌금을
전달한 오창근 전 울릉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8개월과 함께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전 군수로부터 공천 헌금으로
2천 500만 원을 받은
한나라당 포항 남·울릉지구당의
연락사무소장 박 모 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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