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선거를 앞두고 명절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강 황 전 대구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서구 2 선거구 시의원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강 전 의장은
벌금 200만 원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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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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