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강황 전 의장 벌금 200만원 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7-14 10:47:0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선거를 앞두고 명절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강 황 전 대구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서구 2 선거구 시의원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강 전 의장은
벌금 200만 원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