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교수가 파면조치됐습니다.
대구대학교는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수 채용과 관련해 1억 8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경찰에 구속된 모 교수에 대해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파면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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