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 5부는
억대의 유사휘발유 제품을 판
대구시 서구 평리동 29살 이 모 씨를
석유와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생산업자로부터 유사휘발유 제조원료인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 18ℓ짜리를
한 통에 2만 5천 700원에 공급받아
대구시내 8개 소매상에 2만 7천 원 씩 받고,
1억 3천여만 원 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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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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