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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제도 오늘부터 시행

김철우 기자 입력 2006-07-12 18:13:54 조회수 0

오늘부터 연면적 60평이 넘는 건물을 지을 때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지역별로 주거지역 0.3, 공업지역 0.2,
상업지역 0.1 등인 용지환산 계수를
기반시설 표준비용에
건축연면적과 함께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반시설은 도로나 공원, 녹지, 학교 같은
일곱 가지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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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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