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스캐닝 문서 법적 효력 있다

이성훈 기자 입력 2006-07-08 11:13:37 조회수 2

스캐닝을 통해 보관된 전자문서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법적 효력 여부가 불분명했던
스캐닝 문서에 대해
종이문서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최근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상법에 특별하게 원본 보존을 명시한
일부 문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장부와 서류를 스캐닝을 통해
전자 문서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서관리 부담이 많이 줄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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