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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구의원, 의장 선출 논란

도성진 기자 입력 2006-07-05 20:49:52 조회수 1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기초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를 통해
전반기 의장으로 4선인 김모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한 국회의원 사무국장
57살 김모 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38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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