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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혐의 택시기사 증거부족 '무죄'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7-05 18:52:5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내연녀와 다툰 뒤
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39살 이 모 씨에게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방화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불을 내겠다고 말한 것과
범행 현장 부근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방화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해 6월 대구시 달성군에서
내연녀와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내연녀의 집 근처에 세워놓은 차에 불을 질러
주변 건물과 차 2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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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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