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상호저축은행에
여신 전문 출장소 설치가 허용되는 등
금융제도가 다소 바뀝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8월) 4일부터
출장소 설치가 제한됐던 상호저축은행들도
대출과 어음 업무를 볼 수 있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상호저축은행의 지도.감독권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되고
같은 사람에 대한 대출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달부터는 또
외환거래 자료를 모니터하는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이 본격가동되고
민원자율 조정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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