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 5부는
허위 수출용 운송서류를 제출해서
어음을 할인받은 혐의로 대구시내 모 섬유업체 대표 47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3년 중국의 섬유무역업체와
손수건 20만 장 수출계약을 한 뒤
자금부족으로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하자
절반은 휴지를 비롯한 폐품으로 채워 선적하고
은행 외환담당 직원에게
중국은행의 신용장과 수출계약서,
어음 등을 보여주고
어음 매입대금으로 3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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