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과 물 이용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이 달 말까지
상하수도 요금 납입영수증을 지참해서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오는 10월부터 세대당 최고 6천 900원 가량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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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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