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북구 기초생활 수급자 세금 감면 혜택

박재형 기자 입력 2006-07-03 18:03:36 조회수 0

대구 북구청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과 물 이용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이 달 말까지
상하수도 요금 납입영수증을 지참해서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오는 10월부터 세대당 최고 6천 900원 가량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