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경찰은 과격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대구경북 건설노조 위원장 조 모 씨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건설 노조원 64명을 검거해
10명을 구속하고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는데
고층아파트 건설현장을 점거하고 있는
노조원 40명도 사법처리할 방침이어서
사법처리되는 노조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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