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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장 당선자 벌금 80만원 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7-01 18:00:1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지난 5.31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문경시장 당선자 54살 신현국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법 위반 정도가 대부분 경미해
당선을 무효화하기에는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당선자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4월부터 80여 차례에 걸쳐
문경지역 각종 행사장에 참석해
주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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