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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 비상

최고현 기자 입력 2006-06-30 11:22:19 조회수 1

학교급식의 직영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함에따라
대구와 경북교육청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는 대부분 학교 직영으로
급식을 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전체의 약 20% 가량인
41개 학교가 위탁이나 운반 급식을 하고 있어
이들 학교들이 직영으로 급식을 하려면
최소한 70억원 정도의 시설 투자비가
필요합니다.

경북교육청도 전체의 92% 가량이 직영으로
급식을 하고 있지만
위탁 급식을 하는 76개 학교를
직영으로 하려면 약 80억원이 추가로 필요해
교육청마다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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