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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피의자 구속

이상원 기자 입력 2006-06-28 18:25:30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지난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다단계 형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모두 327명으로부터 2억 8천여 만원을 모금한 대구시 서구 평리동 47살 이 모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일당 2명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가정주부, 명퇴 회사원, 퇴직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33만원 1구좌를 가입하면
40일 뒤에 40만원을 주겠다면서
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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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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