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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달성상의 법정 다툼 종지부

이성훈 기자 입력 2006-06-28 11:07:00 조회수 2

대구상공회의소와 달성상공회의소의
법정 다툼이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달성상공회의소가
재항고한 '회원가입신청접수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상공회의소법 5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데 이어 나온 것으로 달성상공회의소가
그동안 제기한 소송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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