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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활용 해야

이성훈 기자 입력 2006-06-27 11:56:31 조회수 1

은행들이 잇달아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고객들의 금리 인하 요구권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주택담보 대출 규제에 따라
은행들이 일제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여기다 양도성예금증서의
금리 마저 급등해 고객들의 이자 폭탄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서민들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난 2003년 도입된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승진,연간 소득 증대,자격증 취득 등으로
개인신용도에 변화가 있을때
대출금리를 은행에 깎아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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