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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전 경영진 거액 손해배상 판결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6-27 17:10:3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주식회사 청구의 관리인이
장수홍 전 회장 등 전 경영진과 회계책임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10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의 회장과 사장, 이사였던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 횡령과 비자금 조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위법 행위를 방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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