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9시 50분 쯤
상주시 화개동 67살 이모 씨의
농자재 창고에서 불이 나
불을 끄던 이씨와 이씨의 부인 58살 박모 씨가
화상을 입었고, 창고와 농기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농기계에 휘발유를 넣다가
생긴 유증기에 전기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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