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내국인 시내 면세점 물건 구입 가능

이성훈 기자 입력 2006-06-25 18:51:20 조회수 1

다음달부터 내국인들도
시내 면세점의 국산품 매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다음달 부터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들도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내 면세점의 국산품 매장은
외국 관광객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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