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운전자를 속여서 신고하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주로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이나
골목길에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친 뒤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7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41살 정 모씨를
사기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0일에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바꿔
병원진료비와 보상금 등
3천 300여 만원을 타낸 혐의로
김천에 사는 42살 이 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씨는 30살 이상 한정보험에 가입한
자신의 승합차를 아들 20살 손 모씨가
지난해 8월 11일 몰다 사고를 내자
차량에 탔던 아들 친구 이씨 등과 짜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험 속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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