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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장 당선자 벌금 70만원 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6-23 17:50:5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정백 상주시장 당선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원 상주시 1선거구
도의원 당선자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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