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정백 상주시장 당선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원 상주시 1선거구
도의원 당선자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