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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식사 제공받은 주민 10명...벌금 1920만원

홍석준 기자 입력 2006-06-23 17:54:58 조회수 1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지난 3월, 충북 영동의 한 식당에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사무장으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주시 모서면 주민 10명에게
각각 80~400만원씩 모두 192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해
구속기소된 사무장 박 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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