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세입자에 설명 소홀 부동산업자 배상책임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6-22 15:54:4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민사 12단독 강동명 판사는
지난 2002년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전세계약을 했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떼이게 된 75살 이 모 씨가
중개업자와 중개업 협회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서 4천 2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 씨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만 하면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만 하고
건물이 경매될 경우
배당금을 나눠받을 임차인의 수와
보증금 합계 등을 설명하지 않은 만큼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씨에게도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한 과실이 있다면서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