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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불법 화물운송 합동단속

김철우 기자 입력 2006-06-20 16:06:06 조회수 0

대구시는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 동안
불공정 운송거래를 일제히 단속합니다.

대구시는 화물협회와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서
화물운송업체들을 대상으로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을 비롯해
장기어음 지급이나 특정 주유소와 타이어점
지정 같은 불법, 불공정 행위를 단속합니다.

특히 화주로부터 현금을 받고
하청업자에게는 어음을 주는 행위를 집중단속해
불법, 부당행위가 드러나면 사업정지나
면허취소 같은 엄한 조치할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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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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