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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하향 조정 조례개정 입법예고

김철우 기자 입력 2006-06-20 17:22:57 조회수 0

대구시는 최근 초고층 건물의 난립을 비롯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용적률과 주거복합건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600 퍼센트에서 천 3백 퍼센트인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을
5백 퍼센트에서 천 30 퍼센트로 낮추고,
2종 주거지역은 250퍼센트에서
220퍼센트 이하로 낮추는 등
용적률을 전반적으로 낮춰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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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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