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불공정약관 신고센터 운영

서성원 기자 입력 2006-06-20 17:44:33 조회수 1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불공정 약관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이나
'상대방의 이의제기, 추가보수 청구금지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면제하는
과도한 면책조항' 등입니다.

불공정 약관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각종 도우미나 퀵 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연기지망생 등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상담자나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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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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