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는
음주·무면허운전 금지 보호 관찰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36살 김 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에 준법 운전 수강 명령
24시간을 선고받은 뒤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무면허로 운전해 준법운전 교육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보호관찰소는
교육을 받는 중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된 사례를 소개했지만
이를 무시하다 적발됐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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