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바꿔
병원진료비와 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김천에 사는 42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사고차에 타고 있었던 19살 이 모 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30살 이상 한정보험에 가입한 자기 승합차를
아들 20살 손 모 군이 몰다
지난 해 8월 사고를 내자
차에 탔던 아들 친구 이 군 등과 짜고
자기가 운전한 것처험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병원진료비와 보상금
3천 3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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