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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보호 특별단속

박재형 기자 입력 2006-06-18 19:20:02 조회수 0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내일부터 이번달 말까지
도시주변에 있는 산림에서 이뤄지는
무허가 건물 축조 같은 불법산지전용 행위와
희귀수목, 자연석 등의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거나 밀반출하는 행위를
일제히 단속합니다.

산림 절도나 불법산지전용으로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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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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