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등 3명으로부터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모두 58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대구지역 모 국회의원 지역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55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준
기초의원 당선자 김 모씨와 이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