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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결정 효력 논란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6-16 20:37:59 조회수 0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구고등검찰청 황선익 공익법무관은
한 인터넷 신문 기고문에서
'불법영업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성인오락실 업주가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법원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판결한 것은,
집행정지 결정의 효과를
과도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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