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가 5천만 원 미만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오늘부터 낮아졌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인 주택의
중개수수료 최고액은
20만 원에서 15만 5천 원으로 낮아지고,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인 비주택은
36만 원에서 27만 9천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