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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90분부터 위드마크공식 적용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6-15 16:43:51 조회수 0

최종적으로 술을 마신 시각으로부터
1시간 반이 지나야만
'운전 뒤 바로 음주측정을 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행정부 이영숙 판사는
31살 최 모 씨가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혈중 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기간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30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혈중 알콜농도가 최고에 이른 뒤
시간 당 평균 0.015% 씩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 알콜농도 역추산 방식은
혈중 농도가 상승하는 기간에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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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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