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
김충환 의원은
중앙도매시장에 경매제와 함께
시장도매인제를 병행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보다 값 싼 농산물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시장도매인을 40개 이내에서 두도록 하고
지정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등
최저거래금액과 자본금의 최소규모 등을 정해
제 역할을 하도록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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