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사휘발유 수백억 원 어치를 만들어 판
31살 권 모 씨 등 3명을
석유와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중간판매상과 소매업자 등
7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권 씨 등은 경상북도 의성과 고령,
대구 등지에 유사휘발유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지난 해 2월부터 최근까지
유사휘발유 230억 원 어치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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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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