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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알고도 고소하면 무고죄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6-09 18:53:11 조회수 0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적어도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고소할 경우, 무고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6단독 김수정 판사는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고,
경찰관이 진술조서를 변조했다며 고소했다가
무고와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술조서가 변조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어 고소 내용이 거짓인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았다고 판단되는 만큼
김씨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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