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의 불법 사이버도박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오락실은 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지만
PC방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만 제출하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사이버 도박장으로 변형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도 자치단체에선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 역시
제보에 의존해 단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법률정비 등 근본대책이 없이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달 한 달 동안
대구지역 PC방의 불법 사이버 도박행위와
불법 환전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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