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는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오는 10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공영제 차원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선거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당선자나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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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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