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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이설 비용 조합이 부담해야"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6-05 18:54:58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는
모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토지 구획 정리 사업계획을 위한
전봇대 이설비용은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이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기존 도로에 설치된 전봇대 이설비용도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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