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접수나 방문을 통해 처리했던
징병검사 기일 연기를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기를 하려는 사람은
정해진 징병검사 일자 5일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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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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