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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가중처분 두고 법정 공방

권윤수 기자 입력 2006-05-31 17:56:13 조회수 0

행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사행성 오락실은
단속할 수 없다는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선 행정구청이 반발하며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동구청은 지난 해 6월
동구 신천동의 한 오락실에 대해
1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 뒤,
지난 해 11월에 다시 적발해
3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구지법은
업소가 1차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행정집행정지 결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2차 행정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1년 안에 같은 내용으로 적발되면
가중 처분하도록 하는 법률이 있는데도
행정집행정지 결정 때문에 가중 처분이 안되면
모든 업소가 법 망을 피해갈 것이라면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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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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