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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살포 혐의 기초의원 사무장,선거운동원 긴급체포

박재형 기자 입력 2006-05-31 00:54:12 조회수 0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기초의원 후보의 사무장과
이를 전달하려던 선거운동원이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대구시 달서구 기초의원 후보 모 씨의
사무장 43살 이 모씨와
선거운동원 43살 김 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선거운동원 김씨는 사무장 이씨의 지시에 따라
어제 저녁 6시 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한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원을 건네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초의원 후보 모 씨의 개입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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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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